(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3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100분의 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대표가 총회를 소집한다.
1.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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