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9조 (총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대표이사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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