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2조 (결손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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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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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결손보전) 법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ㆍ임의적립금ㆍ법정적립금ㆍ자본적립금ㆍ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ㆍ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제8장 합병ㆍ분할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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