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8조 (임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회원의 조합장(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이사를 말한다)이 아닌 사람으로 회원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 후보는 보직공모 또는 취업정보사 등을 통해 추천받을 수 있다.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회원이 출자액이나 사업이용실적에 따라 비례하여 추천을 하고,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1.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인 회사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회사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상장법인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농ㆍ축산업 또는 유통업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농ㆍ축산업, 유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상근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근직으로 경제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농업협동조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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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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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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