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6조 (임원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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