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6조 (임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3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총회에 보고한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자회사(상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