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49조 (임원의 임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의 경우에는 2년
2.감사의 경우에는 3년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궐위된 경우로서 그 궐위시점이 당선자 확정후인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을 임기개시일로 한다.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⑤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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