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6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②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④대표이사는 3월말ㆍ6월말ㆍ9월말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송부한다.
⑤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⑥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⑦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6조의2(합리적 원가에 의한 경영)
①법인이 수탁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행의 원가를 고려하여 위탁자로부터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취사업을 할 경우, 예상 판매가, 유통ㆍ가공시설 용량,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재배의 경우에는 계약가와 계약재배 물량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수수료, 매입가, 매입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의3(농업인 등 출하대금 우선변제) 법인과 회원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법인에 출하한 농ㆍ축산물 대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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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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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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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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