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6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이사는 총회에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공고한다.
대표이사는 3월말ㆍ6월말ㆍ9월말기준 사업전반에 관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송부한다.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둔다.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회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6조의2(합리적 원가에 의한 경영)

법인이 수탁사업을 할 경우, 사업수행의 원가를 고려하여 위탁자로부터 적정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매취사업을 할 경우, 예상 판매가, 유통ㆍ가공시설 용량,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매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재배의 경우에는 계약가와 계약재배 물량을 기준으로 매입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수수료, 매입가, 매입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의3(농업인 등 출하대금 우선변제) 법인과 회원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법인에 출하한 농ㆍ축산물 대금을 우선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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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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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