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164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64조제1항에 규정된 개선(改選) 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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