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2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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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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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 다만,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회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출된 지분액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은 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법인은 탈퇴회원(제명된 회원을 포함한다)이 법인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6조(지분계산) 법인의 재산에 대한 회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

1.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3.

제26조제5호는 배당금계산에 준용한다.

제26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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