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34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4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서 그 의견을 진술한다.
⑥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감사가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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