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조합공동사업법인 정관례 제6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에 따른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
④회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자금 납입 시 법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제60조(잉여금의 배당 또는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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