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의3 (운영인 및 보세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전산설비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1. 보세운송의 도착 및 화물의 이상유무 확인2. 보세공장의 원재료보관ㆍ보세작업ㆍ제품보관 등 각 단계별 반입과 반출3. 장외작업물품의 반입과 반출4. 내국작업허가 물품의 반입과 반출5. 잉여물품의 발생과 반출입6. 환급고시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 내국물품의 반입(’18.12. 개정)7. 반입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의 반출입8. 보세공장 물품의 장치와 보관9.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확인ㆍ기록 사항
②<삭 제> (’18.12.)
③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세관공무원이 관계자료의 열람, 제출 및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04.3. 신설)
④운영인은 보세사가 퇴사, 업무정지 등의 사유로 보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다른 보세사를 채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2.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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