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세관장은 각 호의 특례사항 중 자율관리보세공장 운영인이 신청하는 특례적용대상을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3.11. 후단 신설)1.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야간 등 개청시간 외에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제23조에 따라 장외작업장에 직접 반입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전 사용신고를 공휴일 또는 야간 종료일 다음날까지 사용신고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86조제2항에 해당되는 외국물품은 제외한다. (‘12.6., ’20.7. 개정)2. 제24조에 따른 다른 보세공장 일시 보세작업 장소가 자율관리보세공장인 경우 제24조제4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6. 신설)3. 제13조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 간이나, 동일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간에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2.5. 신설, ’22.11. 개정)4. <삭 제> (‘22.11.)5. 제18조제6항에 따른 사용신고 특례적용을 위한 품목번호(HSK) 등록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6.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 1회 재고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2.11. 개정)7.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 물품 외에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 목적과 관련 있는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하거나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22.11. 신설, ’23.11. 개정)8.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수출물품이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에 해당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만불(FOB기준) 이하인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제17조의2에 따른 장외일시장치장과 제22조에 따른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신고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2.11. 신설, ’23.11. 후단 신설)9. 제40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보세공장 장기재고 현황 및 처리계획 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2.11. 신설)10. 제29조의2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의 견본품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반출할 때 장외작업절차를 준용하게 할 수 있다. (’22.11. 신설, ‘25.3. 개정)11. 제22조제1항에 따른 장외작업 허가 신청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장외작업 완료보고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은 별지 제7호의4서식으로 장외작업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세관장으로부터 장외작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3.11. 신설)12.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것과 동일한 품목의 동일한 작업방법으로 수행하는 보수작업에 대해 차후에는 보수작업 신청(승인) 및 완료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25.3. 개정)
②자율관리보세공장은 특례사항에 대한 업무절차 매뉴얼과 물품의 반출입 등 이동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용신고, 보수작업 내역, 물품 반출입 내용 등은 보세사가 자체 기록ㆍ유지하고, 기록내용을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3.11., ‘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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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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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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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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