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물품의 장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사용장소에 장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장치할 수 있다.1.보세가공용 원재료 등(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물품 포함)2. 수입통관 후 사용하여야 하는 외국물품3.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 수리된 물품4. 보세작업결과 발생한 잉여물품5. 내국작업 물품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한 경우 주공장 관할지세관(특허세관)장은 공장 및 공정별로 구분하여 보세공장을 관리한다. 다만, 보세공장의 감시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세관장에게 보세공장 운영실태 등의 업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삭 제> (‘2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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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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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