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특허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하고, 공장의 규모와 입지적 조건 등이 보세공장관리 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1. 제조ㆍ가공 또는 그 밖의 보세작업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의 비치2. 물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와 이에 부수하는 장비의 비치(제조공정 특성상 물품검사가 필요 없거나, 보세공장 외 장소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23.11. 개정)3. 원재료, 제품, 잉여물품,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하는 물품 및 그 밖의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안전하게 장치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야적장과 필요한 작업장의 확보4. 소방법령 및 소방관서가 지정하는 방화 및 소방시설의 구비5.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전기설비 및 전기안전시설의 구비 (‘05.1. 개정)6. 보세화물의 분실과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완비하거나 보안전문업체와 경비위탁계약서를 구비 (‘18.12. 개정)7.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공장의 경우는 위험물취급요령 및 그 밖의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소방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한 시설의 완비 및 취급자격자의 상시 근무와 위험물품 보세공장 특허지역으로서의 적합한 지역 (‘05.1., ’22.11. 인용법명개정)
②보세공장은 보세화물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6. 개정)1. 보세화물 관리를 위하여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경우 각 공장별 1명 이상의 보세사를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22.11. 후단 신설)2. 원자재의 반출입, 제품 제조ㆍ가공, 제품 반출 및 잉여물품의 처리 등과 관련한 물품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물품관리를 위한 시스템(기업자원관리(ERP) 시스템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3. 원자재 등의 부정유출 우려가 없으며, 보세작업의 감시ㆍ감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4. 특허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신청 전의 특허기간 동안 해당 보세공장의 법규수행능력평가 평균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0.7. 개정)
③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를 위하여 운영인은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에 따라 장부 또는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전산매체)를 사용하여 물품을 관리할 수 있으며, 자료전달 및 보존매체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려는 운영인은 자료보존매체를 확인,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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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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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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