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 및 신청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른다.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에서 정한 A등급 이상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인 자2. 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보세공장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한 자3. <삭 제> (‘22.11.)4. 반출입, 제조ㆍ가공, 재고관리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또는 업무처리시스템에 세관 전용화면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스템의 열람 권한을 제공한 자(국가보안 등의 사유로 시스템 열람 권한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직원이 업체를 방문하여 열람 요구 시 열람을 보장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율관리보세공장을 지정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지정 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지정기간을 해당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으로 하여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요건의 적정 여부와 제37조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사항 정기점검은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의 자율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자율관리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당해 연도는 특례사항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0.12. 전문신설, ’12.6., ‘13.12 개정)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잠정 중단하여야 하며, 관세법령이나 이 고시 규정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보고 지연 등 세관장이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례 적용을 중단한 경우 해당 보세공장의 운영인으로부터 개선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에 특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다. (’23.11.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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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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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