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특허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 설치ㆍ운영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특허 신청기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의 특허기간은 임차계약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허 신청면적 중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 임차기간 종료 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23.11.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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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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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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