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단일보세공장의 특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 근접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동일기업체에 속하며 각 공장 간에 물품관리체계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단일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다만, 세관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세관업무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관할지 세관장과 협의하여 주공장 관할세관에서 특허할 수 있다. (‘13.12., ‘18.12., ’25.3. 개정)1. 제조ㆍ가공의 공정상 일괄작업에 각 공장이 필요한 경우 (‘04.3., ‘18.12. 개정)2. 기존 보세공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신규 공장을 증설하거나 다른 공장을 합병하는 경우. 다만, 세관장은 세관감시의 단속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일세관 관할구역 내에서는 거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8.12. 신설, ’22.11., ‘25.3. 개정)
②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라 한다) 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보세공장(이하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라 한다)으로서 해당 보세공장에 원재료 및 제품 등의 추가 보관이 곤란하다고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영 제191조에 따라 동일세관 관할구역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04.3. 삭제, ‘06.6. 신설, ’12.6. 개정)1. 보관창고: 해당 보세공장 및 동일법인 보세공장의 원재료 및 생산제품을 보관하는 전용 창고일 것 (’23.11. 개정)2. 물품관리: 보세공장과 보관창고 물품의 통합관리로 반출입 물품관리 및 재고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보세공장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보관창고를 증설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보관창고 관할지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물품관리는 보세공장 관할지 세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11. 신설, ‘25.3. 개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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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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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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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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