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허의 상실 및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가 상실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5.1. 신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07.12. 개정)3. 그 밖에 보세공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공장 특허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05.1.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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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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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