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특허의 상실 및 승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179조에 따라 특허가 상실된 보세공장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18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9조제3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보세공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특허보세구역(보세공장)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5.1. 신설)1.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6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07.12. 개정)3. 그 밖에 보세공장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05.1. 신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공장 특허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05.1.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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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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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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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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