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4조 (주의 및 경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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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1. (’23.11.)2. 제1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때3. 제13조제5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4. 제13조제8항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때5.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6. 제1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7. 제22조제4항ㆍ제8항을 위반한 때8. 제24조제5항ㆍ제6항 후단 및 제8항을 위반한 때9.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한 때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하고 최근 1년내에 3회 주의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1. <삭 제> (’23.11.)2. 제13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때3. 제13조제5항의 물품이상신고를 하지 않은 때4. 제13조제8항의 제조ㆍ가공 등에 소요되는 내국물품 원재료의 반출입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때5.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위반한 때6. 제1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른 반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7. 제22조제4항ㆍ제8항을 위반한 때8. 제24조제5항ㆍ제6항 후단 및 제8항을 위반한 때9.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한 때10.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위반한 때11. 제34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작업한 때12. 제35조의3제6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위반 및 제38조제3항 전단의 이상화물발생시 세관 보고의무를 불이행한 때 (‘25.3. 개정)
②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 위반사항이 다른 경우 사안별로 산정한다.1.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을 위반한 때2. 제42조에 따른 특허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지연보고한 때3.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제41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 및 기장의 의무를 태만히 한 때5. 보세화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멸실, 도난, 그 밖의 손실이 발생한 때6. 소요량 계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사자료 제출을 지연하여 재고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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