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의3조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가 보세공장의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한다. (’25.3. 개정)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2. 전년도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자(수출액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의 "수출실적"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허신청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6조의2에 따라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 및 관세행정의 목적에 부합 하는지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 설치ㆍ운영 특허장(별지 제2호서식) 및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서(별지 제1호의5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25.3. 개정)
④세관장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설치ㆍ운영의 목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동 조건을 구비하는 조건으로 설치ㆍ운영을 특허 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특례 중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특례적용 대상으로 지정받은 작업, 품목, 장소 등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1.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관리보세공장 특례2.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제18조제6항의 사용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3. 전산시스템에 반출입 보세공장의 보세구역 부호를 등록한 경우 제30조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에서 자동수리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장외 일시장치 장소, 사유, 장치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17조의2의 장외일시장치신청나. 장외작업 장소,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2조의 장외작업신청다. 다른 보세공장명, 작업범위, 작업원료, 생산물품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4조의 다른 보세공장 일시보세작업신청라. 작업내용, 작업원료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26조의 내국작업마. 폐기대상 물품, 폐기방법, 폐기업체 등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제33조제5항의 잉여물품 자체 폐기대상 지정신청
⑥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은 운영인은 제5항의 특례적용 사항에 대하여 자체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분기가 종료된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운영상황 보고서(별지 제1호의6서식)를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25.3. 개정)
⑦제1항의 요건을 갖춘 보세공장 운영인이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공장 제조ㆍ가공품목(작업종류) 변경(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와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7. 본조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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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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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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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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