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23.11. 개정)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09.8., ’12.6., ‘13.12., ‘18.12., ’20.7., ’23.11. 개정)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의 경우 법 제185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23.11.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