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특허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설치ㆍ운영특허를 할 수 있다. (’23.11. 개정)1.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리ㆍ조립ㆍ분해ㆍ검사(원재료 품질검사 등을 포함한다)ㆍ포장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 (’09.8., ’12.6., ‘13.12., ‘18.12., ’20.7., ’23.11. 개정)2.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공장의 경우 법 제185조제5항에 따라 제한되지 않는 업종 (’23.1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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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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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