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의 해석ㆍ적용은 보세공장 관리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보세화물의 부정유출 방지 등「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서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과는 개념상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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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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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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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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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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