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특허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의 설치ㆍ운영 특허를 할 수 없다.1.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3. 위험물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05.1. 개정)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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