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사용신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제7조 및 제24조제6항의 경우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 발급 대상물품은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반입신고 방법을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별지 제18호의3서식에 의해 반입되는 물품으로 다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입된 물품(보세공장에서 화물관리번호 부여 후 다른 보세구역을 경유하여 반입되는 물품을 포함한다)과 자유무역지역 또는 복합물류보세창고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반입신고를 사용신고에 갈음할 수 있으며, 내국물품은 사용신고를 생략한다. (‘04.3., ‘05.1., ‘06.6., ’13.12, ’23.11. 개정)1. 사용신고서(수입신고서 양식 사용)2. 수입승인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정함)3. 송품장4. 선하증권(B/L)ㆍ항공화물운송장(AWB) 사본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서류(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포장명세서, 보수작업신청서, 내ㆍ외국물품혼용작업신청서, 위탁가공계약서 등)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요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 「식물방역법」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5.「수산생물질병 관리법」6.「가축전염병 예방법」7.「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8.「약사법」(오ㆍ남용우려 의약품 한정)9.「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0.「통신비밀보호법」11.「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12.「방위사업법」13. 국민건강보호ㆍ사회안전을 위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여 법률상 수입요건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 물품에 대한 검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다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각 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13.12., ’22.11. 개정)1.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신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찍어서 교부2.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와 신고필증에 상세내용을 별도의 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찍은 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표 3]의 신고서 처리담당자의 인장을 찍어서 교부
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물품 선별에서 검사방법이 수리전분석 또는 수리후분석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신고한 물품이 원료과세적용 신청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운영인은 사용신고하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중 제12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물품이 있는 때에는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05.1. 신설)
세관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또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 보세공장이 해당 보세공장에서 사용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 입항전에 사용신고를 하게 하거나 사용신고수리를 전산에서 자동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서류제출대상 또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06.6. 신설, ’12.6., ‘20.7. 개정)
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입항전 사용신고를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화물관리번호가 부여된 이후에 보세공장 관할세관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항전 사용신고 물품의 심사 및 수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0.7.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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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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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