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장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운영인은 해당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물품과 반입된 물품,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재공품 및 제품 중 거대 중량(부피)의 물품 또는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 외의 장소에 장치(이하 "장외일시장치"라 한다)할 수 있다. (‘20.7., ‘22.11. 개정)
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보세공장 외 일시 물품 장치허가(정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신청물품이 다른 보세작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그 밖의 장치기간ㆍ장소 및 신청사유 등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심사하여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장치장소를 변경하거나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장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7. 개정)
③장외일시장치 물품은 장외일시장치 장소에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입신고, 양수도 또는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7.7. 신설)
④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을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받은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는 장외일시장치허가서로 갈음하며, 허가받은 물품을 장외장치장으로 직접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2.11. 개정)
⑤제3항에 따라 장외일시장치장소에 반입된 물품은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⑥운영인은 장외일시장치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때에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장외작업ㆍ장치 반출입신고(수리) 겸 보세운송신고(수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허가기간이 경과한 물품이 장외일시장치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허가받은 운영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⑦장외일시장치장소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인 경우에는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05.1. 전문 신설, ‘22.11. 개정)
⑧동일한 장외장치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영인은 사전에 장외일시장치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별지 제7호의4서식을 제출하여 장외일시 장치 장소를 등록(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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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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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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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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