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 (수출신고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법 제250조에 따라 수출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전자문서에 의한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04.3. 개정)
세관장은 수출신고수리물품이 해당 보세공장 이외의 보세구역 또는 다른 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원보세공장에 재반입된 이후에 신고를 취하하여야 한다. (‘22.11.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