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6.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4.3. 개정)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2.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3.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입되어 외국물품 또는 환급대상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또는 그 대체품 (‘05.1. 개정)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중 시험ㆍ연구용 물품(’18.12. 개정)5.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그 사유와 증명자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
③운영인이 제7조 및 제24조제7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04.3. 신설, ‘05.1. 개정)
④운영인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출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은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의 반송절차에 따른다. (‘05.1. 신설, ‘25.3. 개정)
⑤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원료를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3.12. 신설)
⑥제13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전 반출한 잉여물품은 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6조제6항에 따라 과세환율 적용 기간이 동일한 반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8.12. 신설, ‘25.3. 개정)1.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매매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⑦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즉시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관이행내역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8.12. 신설, ’22.11. 단서 신설)
⑧수입신고전의 잉여물품 반출과 관련한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을 적용한다. (’18.12. 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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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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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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