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수출ㆍ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운영인이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양수한 자가 수출, 수입하려는 경우(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외국의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의하여 국내업자가 수출, 수입하는 경우 포함)에는 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6.6.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04.3. 개정)1.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잉여물품 중 국내로 수입하려는 물품2.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물품3.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제1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입되어 외국물품 또는 환급대상내국물품을 사용하여 수리 후 다시 반출하는 물품 또는 그 대체품 (‘05.1. 개정)4. 제12조제3항제6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 중 시험ㆍ연구용 물품(’18.12. 개정)5. 제14조제3항에 따른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그 사유와 증명자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원재료
운영인이 제7조 및 제24조제7항에 따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04.3. 신설, ‘05.1. 개정)
운영인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수출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은 「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의 반송절차에 따른다. (‘05.1. 신설, ‘25.3. 개정)
제12조의2에 따라 원료과세 적용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과 원료를 란을 달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3.12. 신설)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입신고전 반출한 잉여물품은 반출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36조제6항에 따라 과세환율 적용 기간이 동일한 반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할 수 있다. (’18.12. 신설, ‘25.3. 개정)1.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2. 송품장 및 포장명세서3. 매매계약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운영인은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한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신고전 반출신고서 목록을 조회하여 통관이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즉시반출신고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관이행내역 등록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8.12. 신설, ’22.11. 단서 신설)
수입신고전의 잉여물품 반출과 관련한 즉시반출업체 및 물품의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을 적용한다. (’18.12.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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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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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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