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의2조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1. 조문 원문

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른 보세공장을 특허(갱신 포함) 하려는 때에는 보세공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지역 본부세관장(직할세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3.11. 단서 신설)1. 본부세관(직할세관) 통관국(과)장, 관할세관 부서장2. 보세구역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의 임직원3. 학계 및 연구단체 등의 관세행정 또는 무역ㆍ물류전문가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특허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특허신청인의 특허요건 충족 여부 및 특허제한 사유2. 보세공장 특허대상,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요건과 관리요건 등 충족여부3. 제7조에 따른 단일보세공장의 적정 여부4. 기장의무 준수가능성과 화물관리능력 등5. 보세공장 주요 제도개선사항 (‘12.6. 전문 신설)6. 특허취소, 물품반입 정지,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경감과 관련하여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사항(’25.3. 신설)
특허심사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3.11. 신설, ’25.3. 개정)
위원은 특허신청인과 최근 3년 이내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사람을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3.11. 신설)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3.11. 신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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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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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