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재료의 장외작업장소 직접 반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와 제185조부터 제189조까지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에서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가공무역의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3.12., ’22.11.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장외작업허가신청의 경우 운영인은 신청서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3, ‘06.6.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외작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장외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인은 제22조에 따른 신청 시 해당 품목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장외작업허가신청의 경우 운영인은 신청서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04.3, ‘06.6. 개정)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장외작업허가를 받은 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보세운송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6. 개정)1. 장외작업허가서 사본(자율관리보세공장 물품은 제출 생략) (‘23.11. 개정)2. 적재화물목록 또는 B/L(AWB 포함) 사본3. 송품장 사본
③운영인은 장외작업장에 원재료가 직접 반입된 때에는 이 고시에 의한 반입신고, 사용신고 등은 보세공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