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1조 (이용신청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거부 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거부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완요청 내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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