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1조 (이용신청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거부 또는 보완요청을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 거부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보완요청 내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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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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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