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6조 (품질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설정된 품질규칙을 준수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제35조에 따라 설정된 품질규칙을 준수하여 품질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점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목의 범위ㆍ형식 준수2. 시간순서, 선후관계, 논리관계 등의 업무 규칙 준수3. 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참조 관계 준수 등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품질점검결과의 통계정보를 관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