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의2조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기관, 관리기관으로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기관도 포함할 수 있다.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실무에 관한 사항2.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3.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실무에 관한 사항4.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 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 운영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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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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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