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8조의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을 완료한 후 영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명칭, 항목 및 관리기관으로 구성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고시한다.
제1항의 명칭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 그 항목에 대한 의미파악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제1항의 항목은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항목과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항목으로 구별한다.
제2항의 식별항목과 기본항목은 관리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목록 등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부가적인 항목은 관리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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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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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