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항목 변경을 신청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변경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추가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삭제하여야 할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후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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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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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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