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항목 변경을 신청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변경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추가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삭제하여야 할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후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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