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변경 및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항목 변경을 신청한 관리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변경결정 통보를 받은 후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변경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추가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삭제하여야 할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결정한 국가기준데이터의 목록 등을 제19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고시한 사항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후문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준데이터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제한 국가기준데이터의 통계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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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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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