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3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심의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에 대한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정해제 심의 대상 국가기준데이터를 소관하는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지정해제의 타당성을 심의한 후 그에 관한 의견을 심의결과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항의 심의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해제 사유에 대한 의견2. 기존 이용기관 업무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정해제 후 처리 절차, 방안 등 권고 사항3. 해당 국가기준데이터가 지정해제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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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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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