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 (품질개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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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개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개선 요청에 관한 관리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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