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 (품질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품질개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개선 요청에 관한 관리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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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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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