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 (품질개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품질목표에 미달하거나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국가기준데이터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관리기관의 장에게 품질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품질개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개선 요청에 관한 관리기관의 장의 조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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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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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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