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6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영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와 국가기준데이터의 원천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시스템 구성 현황2. 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 현황3.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데이터의 구조 및 항목4. 국가기준데이터 관련 원천데이터의 외부 연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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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이용신청의 승인제42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제43조 · 국가기준데이터의 우선적 활용 현황점검제44조 ·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오류 보완 요청제45조 ·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장애 대응 등 안정적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