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4조 (국가기준데이터 시스템 서비스 오류 보완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시 서비스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오류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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