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와 국가기준데이터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2.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3.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지정해제, 지정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4.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및 항목 변경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중 기관의 주요 행정정보 소관부서장(과장급)2. 위촉직 :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적 임기의 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2. 제9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⑨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⑩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⑪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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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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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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