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및 지정해제와 국가기준데이터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가기준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2.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3.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지정해제, 지정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4.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및 항목 변경5.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속 공무원 중 기관의 주요 행정정보 소관부서장(과장급)2. 위촉직 : 국가기준데이터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적 임기의 기준은 각 호와 같다.1.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한다.2. 제9항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등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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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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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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