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정보의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제17조에 따른 협의에 따라 정하여진 데이터 추출 주기 및 방식 등을 준수하여 원천시스템으로부터 해당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을 추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추출한 국가기준데이터 항목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항목 외에 부가적인 항목을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원천데이터 표준추출방식 등을 정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원천데이터 추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추출 서버 등 국가기준데이터 추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등록이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다고 판단할 경우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의 규모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