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9조 (국가기준데이터 발굴을 위한 행정정보 현황조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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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군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 시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군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 시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최초 수집 여부와 변경 빈도 등의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처리 관련 업무 흐름도2. 행정정보 관리기관 확인 등을 위한 수집, 관리, 폐기 등의 법적 근거3. 행정정보 연계 방안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성도4. 행정정보 현황 및 연계 대상 파악을 위한 데이터 구조도5. 공동이용 정도 파악을 위한 행정정보 외부 연계 기관, 방식, 건수6. 암호화 여부, 특수 연계 방식 등 그 밖에 행정정보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③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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