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7조 (이용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정보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준데이터인 경우에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②이용기관은 제공받은 국가기준데이터에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제39조에 따라 이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등 국가기준데이터 품질관리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