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지정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해당 후보군은 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군 관리기관에서 최초 수집 및 생성되는지 여부2.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후보군이 관리되고 제공되는지 여부3. 다수의 기관에서 해당 후보군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4. 후보군의 항목 정보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변경되므로 최소한으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어야 함5.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양적 규모를 가져야 함6. 이용기관의 규모, 양적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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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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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