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5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후보군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정 결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해당 후보군은 타 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후보군 관리기관에서 최초 수집 및 생성되는지 여부2.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당 후보군이 관리되고 제공되는지 여부3. 다수의 기관에서 해당 후보군 정보를 사용하고 있어야 함4. 후보군의 항목 정보들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변경되므로 최소한으로 변경이 제한되고 있어야 함5.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양적 규모를 가져야 함6. 이용기관의 규모, 양적 규모에 상관없이 재난 대응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특별한 중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지정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