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5조 (품질규칙 정의 및 품질목표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의 품질규칙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적용할 각각의 품질규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품질목표를 설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설정한 품질목표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관계 등에 따라 특화된 업무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품질규칙 및 품질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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