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5조 (품질규칙 정의 및 품질목표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의 품질규칙을 참고하여 소관 국가기준데이터에 적용할 각각의 품질규칙을 정하고 그에 대한 품질목표를 설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이 설정한 품질목표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준데이터 항목 간의 관계 등에 따라 특화된 업무 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품질규칙 및 품질목표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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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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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