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5조 (전문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과 관련한 업무와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 마련 업무 지원2.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업무 지원3.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업무 지원4. 관리기관의 지정, 지정해제 및 지정변경 업무 지원5.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준데이터 위원회 설치ㆍ운영 업무 지원6.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준 제시 업무 지원7. 제9조에 따른 행정정보 현황조사 업무 지원8. 국가기준데이터의 활용현황 점검 지원9. 국가기준데이터실무협의회의 운영 지원10. 그 밖에 국가기준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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