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7조 (장애 대응 등 안정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연계 장애의 예방, 신속한 대응 및 복구 등을 위한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업무연속성계획 등 별도의 장애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연계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천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장애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용기관 등 관계 기관에 해당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리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연계 장애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원천시스템 기능 및 관리체계 개선계획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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