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5조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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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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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시스템과 관리기관 및 이용기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 국가기준데이터의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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