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2조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을 신청한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항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장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이용신청 사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가 이용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용기관에 대한 국가기준데이터 제공이 이용신청 사항과 다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등록 전 이용기관에 제공되고 있는 기존 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절차, 시기, 방법을 정한 후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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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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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