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 (관리기관의 지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4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의2, 제52조의3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지정변경, 지정해제, 관리, 제공 및 활용 등(이하 "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기관을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기준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참조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결정 사항을 그 지정된 관리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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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4 시행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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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